대전도시철도공사 채용비리, 간부 3명 '업무방해 혐의' 벌금형
대전도시철도공사 채용비리, 간부 3명 '업무방해 혐의' 벌금형
  • 김성현 기자
  • 승인 2018.04.19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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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전경./충남일보DB
대전지방법원 전경./충남일보DB

[충남일보 김성현 기자] 차준일 전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의 지시를 받고 면접 점수를 조작하는 등 직원 채용 과정에 관여한 간부 3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판사 민소영)은 19일 이 같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A씨 등 대전도시철도공사 간부 3명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3월 차 전 사장과 공모해 직원 신규 채용 과정에서 특정 응시자가 합격될 수 있도록 면접 점수 조작을 지시하거나 조작해 면접 업무의 공정성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황재하 전 경영이사로 하여금 부정 채용 내용이 담긴 기안 문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도 추가됐다.

민 판사는 "피고인들이 면접 점수 등을 조작해 불합격자가 신규 채용된 점, 차 전 사장의 부당한 지시에 거부하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13일 대법원 제3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차준일 전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의 상고를 기각, 징역 10월의 형을 확정했다.

차 전 사장은 지난해 3월 신규직원 채용과정에서 인사 업무 담당자에게 특정 응시자의 면접 점수를 조작할 것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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