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기획-충남도 현안진단] ③ '21세기 영토전쟁' 당진-평택 매립지 분쟁
[6·13 기획-충남도 현안진단] ③ '21세기 영토전쟁' 당진-평택 매립지 분쟁
1997년부터 관할권 둘러싸고 분쟁… 지방선거 앞두고 대법원·헌법재판소 판결 주목
  • 최솔 기자
  • 승인 2018.04.19 16: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평택·당진항 매립지, 해상경계 현황. [사진=충남도 제공]
평택·당진항 매립지, 해상경계 현황.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일보 최솔 기자] 국내에서도 영토 문제로 논란이 뜨거운 곳이 있다. 충남 당진시와 경기 평택시의 서해대교(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분쟁은 현재 대법원 소송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이 청구된 상태로, 법적 다툼이 길어지면서 잠시 이슈에서 멀어졌다. 그러나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또다시 쟁점화되고 있다.

분쟁의 시작은 지난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항구 조성을 위해 둑을 쌓아 만든 서해대교 매립지는 2004년 헌재 판결에 따라 당진시(당시 군. 2012년 시 승격)가 자치권을 행사해 왔다. 헌재는 국립지리원이 발행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근거로 인정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당진시 손을 들어줬다.

이후 2007년 2차 매립지가 조성되고 2009년 행정안전부(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이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분쟁의 불씨가 됐다.

평택시는 개정된 법을 근거로 2010년 행자부에 조정을 신청했고 행자부 산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5년 분할 결정을 내렸다. 중분위 결정에 따라 매립지 96만 2336.5㎡ 중 제방 안쪽 매립지(28만 2747㎡)는 당진시, 70%(67만 9590㎡)는 평택시로 귀속됐다. 지리적 연접관계와 주민 편의성, 국토와 행정의 효율성 등이 주요 근거였다.

평택으로 귀속된 매립지에는 아산 땅(1만 4784㎡)도 포함됐다. 또 당진 관할이었던 두 개 기업도 평택으로 주소가 바뀌었다.

이에 대해 충남 측은 분할결정 직후인 5월 18일 대법원에 행자부 장관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다음 달 30일에는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듬해 10월 13일 첫 변론이 열린 후 추가 심리 등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충남 측은 관할권 기준은 2004년 헌재 판결인 바다 경계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법 개정 전 당진 관할로 결정된 토지는 분쟁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평택 측은 매립지가 평택과 붙어있다는 연접성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당시 헌재 판결은 매립지 경계법이 없을 때 이뤄졌고 개정법에선 이를 규정했기 때문에 중분위 결정이 유효하다는 논리다.

양 측이 매립지 관할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막대한 경제효과 때문이다. 항만을 끼고 있어 물류비 절감 효과에 따른 향후 기업들의 입주 러시가 전망되고 있다. 평택으로 넘어간 두 기업이 2014년 당진에 납부한 세금만 10억 원 이상이었다.

이번 판결이 2020년 이후 서해대교 동쪽으로 새롭게 조성되는 800만㎡ 규모 매립지 관할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양 지자체가 물러서지 않는 이유 중 하나다.

차기 충남지사 후보, 특히 당진시장 출마자들은 미세먼지와 함께 매립지 분쟁 해결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그만큼 광역·기초단체장 모두에게 중요한 사안인 셈이다. 특히 중분위 판결을 두고 충청권이 정치적 힘겨루기에서 밀렸다는 지적도 나온 만큼 매립지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