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에서 기업하기 더 좋아진다'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
'당진에서 기업하기 더 좋아진다'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이전기업’ 조건 완화·이주직원 보조금 지원 신설
  • 서세진 기자
  • 승인 2018.04.1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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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서세진 기자] 당진시는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해 지난 2012년 1월 제정한 ‘당진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해 지난 13일자로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의 핵심 사항은 ‘이전기업’의 조건 완화와 이주직원 보조금 지원 신설이다.

개정된 조례에서 ‘이전기업’은 국내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 중 본사 또는 연구소, 공장을 타 시‧도에서 당진시로 이전한 기업을 의미한다.

기존 조례에서는 ‘이전기업’을 수도권과 충남도를 제외한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3년 이상 사업을 해온 기업으로 정의해 왔기 때문에 3년 미만의 기업은 ‘이전기업’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전기업’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본사 또는 연구소, 공장을 당진시로 이전할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입지 및 설비투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는 요건 완화로 인한 보다 공격적인 기업유치가 가능해졌다.

한편 수도권 소재기업이 당진시로 이전을 하게 돼 해당 기업의 근로자가 당진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직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급 규모는 근로자만 이주할 경우 60만 원이며, 근로자의 가족이 모두 이주한 경우에는 300만 원이 지급된다.

지급 조건은 수도권 소재기업이 당진시로 이전하기 전부터 해당 기업에 근로자로 고용되어 있고, 해당 근로자가 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3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하면서 해당 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다.

단, 이주직원 보조금을 조기에 지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주직원이 전입 시 보조금의 50%를 먼저 지급받고, 전입신고를 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50%를 지급받는 것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보다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이 가능해졌다”며 “근로자 이주 보조금도 지급하는 만큼 기업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 외에도 인구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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