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도내 토지 347만 9700여 필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소유자 및 이해 관계자로 하여금 열람토록 하고 다음 달 2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1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개별 공시지사는 토지 1㎡ 당 가격으로, 소재지 시·군·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한다.
이번 개별 공시지가 열람은 토지특성 조사를 통해 필지별 가격을 산정하고 이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검증이 완료됨에 따라 이뤄졌다.
개별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다음 달 2일까지로, 해당 시·군 홈 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다음 달 2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시·군 토지 담당 부서에 직접 또는 우편·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도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재조사와 감정평가사 검증을 진행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달 15일까지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달 1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감정평가사 현장 상담제'를 운영한다. 현장 상담제는 담당 공무원과 감정평가사가 현장 확인을 거쳐 상담하는 제도로, 전화와 방문 상담을 병행하며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의견 제출이 필요할 경우 도움을 주게 된다.
도 관계자는 "개별 공시지가는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사 무료 상담제를 통해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돕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