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형 건설업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벌금형' 
대전 대형 건설업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벌금형' 
  • 김성현 기자
  • 승인 2018.04.1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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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전경./충남일보DB
대전지방법원 전경./충남일보DB

[충남일보 김성현 기자] 대전의 한 건설사가 공사현장에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7단독(판사 박주영)은 19일 작업 현장에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로 K건설 하청업체 S건설 주식회사에 각 벌금 2000만 원,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현장소장 A씨(47)와 B씨(55)에게는 현장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로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K건설 등은 세종시 2-2생활권내 5공구 공사 현장에 난간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건설사가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지난 2016년 5월 13일 해당 현장에서 갱펌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다쳤다. 

해당 근로자는 이 사고로 머리를 다쳐 혼수상태에 빠졌다. 

재판에서 이들은 해당 작업자가 보고 없이 독단적으로 작업을 했기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 "당시 근로자가 보고 없이 독단적으로 작업을 했기에 사고를 예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평소 이 같은 작업이 특별한 보고 없이 이뤄지고 있었던 점을 볼 때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들은 안전 조치가 미비한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범행 부인으로 인해 피해자의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점,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K건설은 동종전력이 많고 이 사건 이전에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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