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충남본부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책위원회' 개최
농협 충남본부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책위원회' 개최
신청서 제출 축산농가는 9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 제출해야
  • 우명균 기자
  • 승인 2018.04.19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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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농협 충남지역본부는 19일 지역본부에서 지난달 26일까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7900 축산농가의 적법화 이행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충남농협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충남본부에 따르면 대책위원회는 농협 충남 지역본부와 충남도청, 축협 실무자 등 24명으로 구성됐다.

3월 26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축산농가는 9월 24까지 6개월 동안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계획서'를 관할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이행 계획서 제출에는 농가에 대한 측량, 설계 등 많은 절차가 필요함에 따라 축산 농가와 지자체간의 축협의 가교역할 수행이 필수 사항으로 위원회는 시·군간 정보 교환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농가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조소행 본부장은 "무허가 축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적법화 하는데 충남농협이 적극적으로 앞장서 축산농가가 경쟁력을 갖추고 축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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