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꼬리를 무는 드루킹 의혹, 중대 범죄로 다뤄야
[사설] 꼬리를 무는 드루킹 의혹, 중대 범죄로 다뤄야
  • 충남일보
  • 승인 2018.04.19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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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9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국정원의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행위가 유죄로 최종 확정됐다.

원 씨는 지난 2009년 2월부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등 주요 정책에 관해 우호적 여론 조성을 지시하고, 2012년 대선 등 선거 과정에 국정원 직원을 동원해 온라인상에서 특정 후보 지지·반대 댓글을 달게 한 혐의로 기소돼 4년 10개월 동안 재판을 받아왔다.

대법원이 원 씨의 댓글공작 사건을 중대 범죄로 판단함에 따라 드루킹 김 모 씨가 주도한 댓글 조작 사건의 향방이 더욱 주목받게 됐다.
행위의 주체가 한쪽(원세훈)은 공무원, 다른 한쪽(드루킹)은 민간인으로 구별되지만, 포털사이트 등 온라인상에서 댓글 공작·조작으로 선거, 여론 등에 영향을 미치려 한 범법 내용은 같다는 점에서다.

특히 드루킹 사건의 파문이 개헌 등 정국 현안을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될 정도로 증폭되면서 국민적 시선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실세 의원으로 꼽히는 김경수 의원은 드루킹 김 씨를 다섯 차례 이상 만났고,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 후보로 추천한 변호사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이 변호사를 면담한 사실까지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현장에서 드루킹이 이끄는 단체 ‘경인선(經人先·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회원들을 찾아가 격려한 영상도 공개됐다.

지난 대선 이후 민주당이 국민의당에 요구해 고발이 취하된 대선 관련 사건 9개의 관련자 중 의원이나 당직자가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는 드루킹 김씨가 유일하게 포함돼 있었다.

여권은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자신들이 피해자라며 검·경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청와대와 김경수 의원은 드루킹 김 씨의 인사청탁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협박에 이어 댓글 조작 등의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국민적 시선이 쏠려있고, 야권이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고 있는 이번 사건은 전모가 규명돼야 한다. 이 사건을 처리하는 검·경의 행보에 고개를 갸웃거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경찰이 수사 착수 후 두어 달이 지나서야 연루자들의 계좌 추적에 나서는 등 의문점이 한둘이 아니다.

검찰도 작년 대선 직전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로 드루킹의 불법선거운동 혐의를 수사했다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한 바 있다. 검·경이 엄밀한 수사로 ‘권력 눈치 보기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쳐내지 못하면 특검 도입의 당위성만 높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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