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자전거 안전하게 타세요"
홍성군 "자전거 안전하게 타세요"
충남도청 도로교통과와 내포신도시 주민 대상 캠페인
  • 백승균 기자
  • 승인 2018.04.21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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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백승균 기자] 홍성군은 지난 17일 내포신도시 한울초등학교, LH아파트 인근에서 충남도청 도로교통과와 함께 인근 주민 대상으로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캠페인을 개최하였다.

군은 이 자리에서 자전거 타기 이용수칙과 자전거도로 이용 수칙,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이용방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개정 사항에 대하여 집중 홍보하였다.

기존 전기자전거의 경우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전기자전거의 경우 올해 3월 22일부터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하다.  페달과 전기모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을 것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기 동력이 보조되지 않을 것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차체 중량이 30kg미만일 것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받은 전기자전거 일 것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전기자전거를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될 것 등이다. 위 사항을 충족하지 않고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시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도록 전기자전거를 개조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도로교통법」은 자전거를 차로 구분하고 있으며 2018. 9. 28.부터 다음과 같이 시행 될 예정이다. 자전거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단속 및 처벌,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모 착용 의무 부과, 자전거 음주운전자에 대하여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조금 생소할 수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란 전동기를 부착하고 근거리 이동이 가능한 1~2인승 이동수단으로서 전통킥보드, 세그웨이(나인봇), 스로틀자전거 등을 말한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경우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하며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서는 안된다. 또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이 가능한 면허를 취득하고 운전해야 하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는 안전모를 필히 착용해야 한다.

군 담당자는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라며 관련 법을 잘 숙지하여 안전한 자전거 이용에 만전을 기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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