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백승균 기자] 홍성군은 지난 17일 내포신도시 한울초등학교, LH아파트 인근에서 충남도청 도로교통과와 함께 인근 주민 대상으로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캠페인을 개최하였다.
군은 이 자리에서 자전거 타기 이용수칙과 자전거도로 이용 수칙,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이용방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개정 사항에 대하여 집중 홍보하였다.
기존 전기자전거의 경우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전기자전거의 경우 올해 3월 22일부터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하다. △페달과 전기모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을 것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기 동력이 보조되지 않을 것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차체 중량이 30kg미만일 것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받은 전기자전거 일 것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전기자전거를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될 것 등이다. 위 사항을 충족하지 않고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시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도록 전기자전거를 개조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도로교통법」은 자전거를 차로 구분하고 있으며 2018. 9. 28.부터 다음과 같이 시행 될 예정이다. 자전거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단속 및 처벌,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모 착용 의무 부과, 자전거 음주운전자에 대하여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조금 생소할 수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란 전동기를 부착하고 근거리 이동이 가능한 1~2인승 이동수단으로서 전통킥보드, 세그웨이(나인봇), 스로틀자전거 등을 말한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경우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하며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서는 안된다. 또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이 가능한 면허를 취득하고 운전해야 하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는 안전모를 필히 착용해야 한다.
군 담당자는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라며 관련 법을 잘 숙지하여 안전한 자전거 이용에 만전을 기하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