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원 내 반려동물 위반행위 집중 단속
천안시, 공원 내 반려동물 위반행위 집중 단속
올바른 펫티켓 문화 정착 위한 계도활동 진행
  • 문학모 기자
  • 승인 2018.04.21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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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문학모 기자] 천안시가 공원 내 올바른 펫티켓 문화 정착을 위해 반려동물 목줄착용 등 금지행위 계도와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는 반려동물 관련 불편민원이 다수 접수되는 공원을 중심으로 목줄착용, 배설물 수거 등에 대한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반려동물 보호자를 대상으로 위반행위에 대해 홍보한다.

특히, 봄철을 맞이해 공원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를 집중계도 기간으로 운영하고 집중계도 기간 이후 위반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천안시는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도록 도솔광장 내 반려동물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원 내에서 반려동물과 관련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모두가 공감하는 성숙한 펫티켓 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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