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기획-충남도 현안진단] ④ '뜨거운 감자' 충남 인권조례
[6·13 기획-충남도 현안진단] ④ '뜨거운 감자' 충남 인권조례
충남도의회, 이달초 폐지 확정… 道,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
지방선거 쟁점화, 후보간 찬반 엇갈려… 선거 후에도 논란 계속될 듯
  • 최솔 기자
  • 승인 2018.04.22 16:2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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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인권조례지키기 공동행동과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3일 충남도의회의 인권조례 폐지안 재상정을 앞두고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가 인권조례를 폐지한다면 대한민국 헌법을 짓밟은 수치스러운 의회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재가결될 경우, 낙선운동을 포함해 강력히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충남일보 최솔 기자] 충남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충남 인권조례)는 결국 폐지됐다. 인권조례를 제정한 전국 16개 시·도 중 처음이다.

충남 인권조례는 2012년 5월 자유선진당 소속 송덕빈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해 제정됐다.

이후 2015년 10월 전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도민 인권선언 이행과 인권 보호 및 증진사업, 인권위원회와 인권센터 설치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충남 기독교 총연합회 등 일부 기독교 단체는 인권조례 폐지를 청구했다. 도민 인권선언 제1조 내용 중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문구가 동성애를 옹호 조장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후 한국당 김종필 의원은 올 1월 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고 다음 달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37명 중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도의원 25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어 이달 초 재의를 통해 폐지를 확정했다.

그러나 '불씨'는 여전히 남았다. 도는 대법원에 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유엔(UN)은 폐지안을 가결한 도의회에 항의 서한까지 발송한 상황이다.

충남에서 촉발된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은 전국으로 확대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도내 계룡·공주·부여 등에서도 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근의 충북 증평군의회는 지난 20일 '증평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를 결의했다. 전국에서 두 번째이자 기초자치단체에선 첫 사례다.

인권조례 문제는 오는 6.13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도 쟁점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지사 후보로 확정된 양승조 국회의원은 물론 함께 경쟁을 벌였던 복기왕 예비후보는 당시 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인권조례 부활 의지를 피력했다. 반면 인권조례 폐지를 주도했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충남지사 주자인 이인제·김용필 후보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인권조례 문제는 도지사 선거 뿐 아니라 의원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각 당 의석 수는 인권조례 존폐를 결정짓는 열쇠기 때문이다. 실제로 도의회에선 다수인 한국당이 의석 수로 밀어 붙여 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처럼 아산에서는 이와 반대로 폐지안이 부결됐다.

이처럼 시민단체와 종교계, 정치권까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뜨거운 감자'인 인권조례 논란은 선거가 끝난 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충남지역 보수 기독교 단체가 지난 3일 충남도의회의 충남인권조례 폐지안 재상정을 앞두고 도의회 앞에서 인권조례 폐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충남지역 보수 기독교 단체가 지난 3일 충남도의회의 충남인권조례 폐지안 재상정을 앞두고 도의회 앞에서 인권조례 폐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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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8-04-23 21:42:30
충남인권조례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도민의 바랭이고 도의원들의 투표로 이루어진 합법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