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5월 가정의 달 불법 수입 막는다
관세청, 5월 가정의 달 불법 수입 막는다
어린이용품 등 15개 품목 반입부터 유통까지 집중 단속
  • 이훈학 기자
  • 승인 2018.04.2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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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이훈학 기자] 관세청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품으로 수요가 많은 수입물품의 불법 반입 및 유통을 막기 위해 23일부터 6월 1일까지 불법·부정 수입물품 특별단속을 펼친다.

주요 단속품목은 유모차·분유 등 유아용품, 완구류·문구류 등 어린이용품, 건강기능 식품·의약품 등 효도용품, 기타 선물용품, 가전제품, 식품류 등 15개 품목이다.

관세청은 이들 품목을 대상으로 ▲품명을 위장하여 밀수입하거나 규격 등을 속여 부정수입하는 행위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행위 ▲저가 수입물품을 국산으로 둔갑하는 원산지 세탁 행위 ▲유명 캐릭터 등을 위조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유해 수입 식품·의약품을 불법 수입·유통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안전인증 기준에 미달하는 물품, 검사·검역 받지 않은 불량식품,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저급물품 등 국민 안전 침해물품의 반입과 유통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화물반입, 수입통관 단계에서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과정을 추적 조사한다.

아울러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국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발견 즉시 회수·폐기함으로써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므로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125관세청콜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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