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수천만원 비싸게 매입" 대전 새마을금고 이사장 '배임 의혹' 조사
"토지 수천만원 비싸게 매입" 대전 새마을금고 이사장 '배임 의혹' 조사
대전경찰청, 대출자격 안되는 지인들에 대출 혐의도
  • 김성현 기자
  • 승인 2018.04.23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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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경찰청사 전경./충남일보DB
대전지방경찰청사 전경./충남일보DB

[충남일보 김성현 기자] 대전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새마을금고 회관 토지를 비싸게 매입해 수천만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 같은 혐의(배임)를 받고 있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75)를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6월쯤 회관 토지를 감정 평가보다 수천만 원 높게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이사장과 토지 매입에 관여한 관계자들을 잇달아 불러 이런 의혹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고 있다. 

또 A씨가 대출 자격이 안 되는 지인들에게 대출해준 혐의도 수사 중이다. 

경찰 조사에서 A이사장 등 관계자는 "해당 토지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돼 매입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 조사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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