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26일 내포 열병합발전소 행정심판 재심… 충남도 "절대로 인용되면 안된다"
속보=26일 내포 열병합발전소 행정심판 재심… 충남도 "절대로 인용되면 안된다"
남궁 영 권한대행 "인용 되면 일이 더 꼬일 가능성 크다"
  • 우명균 기자
  • 승인 2018.04.23 17:5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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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속보>= 충남도청 및 도 의회, 도 교육청, 충남경찰청 등 '행정타운'이 위치해 있는 충남 내포 신도시 고형폐기물 연료(SRF) 열병합발전소 건설 재개 여부를 결정할 중앙행정심판위의  26일 행정심판 재심과 관련해 충남도는 "절대로 인용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남궁 영 충남도지사 권한대행은 23일 오전 도청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그렇게(인용이) 안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이 문제를 전담하고 있는 기조실장(정무부지사 권한대행)은 물론 주민들도 마찬가지"라며 이 같이 밝혔다.

남궁 권한대행은 "인용이 되면 일이 더 꼬일 가능성이 크다"며 "민원이 발생한 상황에서 인용이 되면 사업자는 사업을 추진하려 할 것이고, 주민 측은 막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입장에선 시끄러운 상황에서 투자를 망설일 것"이라며 "인용하면 일이 더욱 복잡해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히려 기각이 되면 사업자가 새로운 대안을 찾을 것"이라며 "새 대안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이미 내놓았다. 사업자가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업자는 수익을 더 보장받아야 하겠는데, 그것에 못미친다는 입장인 듯 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각이 된다면 사업자도 산자부 안을 조금 더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궁 권한대행은 내포 열병합발전소 사용 연료에 대한 산업부의 대안의 경우 SRF가 배제될 것임을 명확히 했다.

남궁 대행은 "구체적은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전제하고 "분명한 것은 천연가스에 더해 신에너지로 각광받는 수소에너지를 겸용하는 내용의 안"이라고 전했다.

한편 SRF 열병합발전소 사업자인 내포그린에너지가 산업부를 대상으로 청구한 행정 부작위(공사계획 승인·인가 지연) 의무이행 심판에 대한 재심리가 26일 오후 2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진행된다.

이에 앞서 지난 달 16일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행정심판 안건 심의에서는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당시 행정심판에서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는 내포 신도시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고려하고 현 정부의 정책 변화에 맞춰 SRF 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업자의 입장도 감안해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의 의미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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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나 2018-04-24 12:24:21
공산당 놈들이냐? 허가해 줄때는 언제고 중간에 오락가락.. 사업자 손해는 어떻게 보상하냐? 떼법만 통하는게 나라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