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11일까지 축산농가 특별 사료구매 자금지원접수를 받아 사육두수 및 사료구매실적 등을 고려해 지원금액을 결정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이에 따라 특별 사료구매자금 308억원을 확보, 농가당 한우·낙농 1억원, 양돈 2억원, 양계·오리 등은 5000만 원까지, 축종별 지원 단가는 마리당 한(육)우·젖소 120만원, 돼지 10만원, 양계·오리 650원이며 지원조건은 연리 3%, 1년거치 일시상환이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