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개헌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사설] 국회, 개헌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 충남일보
  • 승인 2018.04.2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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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치르겠다는 정부·여당의 구상은 사실상 무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간으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여당은 개헌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며 야당에 책임을 돌렸지만 야당은 국정의 책임을 진 여당이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당면한 사항 때문에 여야는 팽팽한 대치 속에 국회는 공전 중이다.

정부와 여당은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치르기 위해 위헌 상태인 국민투표법을 어제까지 개정해기로 했다. 하지만 야당이 응하지 않해 무산됐다. 여당은 야당을 향해 국민개헌 무산에 따른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등 야당은 정부·여당이 여야 간 이견도 없는 국민투표법 개정을 앞세웠다고 반박했다. 국민투표법은 개헌이 합의되면 부수적으로 처리해야 할 법인데 국민투표법을 앞세우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전략이고 수단이라고 반발했다.

여야가 개헌 국민투표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국민투표법 처리가 일단 물 건너 갔지만 국회는 개헌의 끈을 놔서는 안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헌 국민투표에 앞서 행정절차 등을 고려할 때 23일까지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시행은 지난 대선 때 주요 후보들의 공통 공약으로 내세우며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하지만 어제로 처리 시한을 넘겨 지방선거와 헌법 개정안의 동시투표는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을 일주일가량 늦출 수 있다는 이견에 대해 “최종 해석권자인 선관위가 이미 23일을 시한이라고 통보해 왔다”며 시한 연장 가능성도 일축됐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부터 이런 결말은 예정돼 있었다. 보수진영의 강한 반대가 뻔한 사안인데 어떻게 야당을 설득해 국회 개헌 정족수(의석 2/3)를 채우겠다는 것인지 너무 가볍게 생각했다.  

결국 대선 이후 여야의 셈법이 엇갈리면서 국민들만 허탈하게 만들었다. 여야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사이 당면한 일들이 잇달아 터졌고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것도 무산을 부채질하는 이유가 됐다.

국민을 위한 개헌 이슈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여야는 개헌 국민투표를 놓고 서로가 남 탓만하고 있어 한심스러울 뿐이다. 대한민국 발전의 주춧돌이 될 수 있었던 국가적 대사가 한낱 정쟁에 가려져 논의조차 이어가지 못했다.

국회에서 멈춰버린 개헌 논의를 보다 못한 대통령도 직접 ‘대통령 개헌안’을 내놓았지만 야당의 반대로 지난 대선 공약의 개헌 약속마저 까맣게 잊게 해 안타깝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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