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곡교천 둔치 불법경작' 시-시민단체 갈등
'아산 곡교천 둔치 불법경작' 시-시민단체 갈등
시 밀밭 갈아엎자 아산시민연대 "둔치 환경보존·활용방안부터 찾아라" 반발
  • 유명환 기자
  • 승인 2018.04.2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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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가 포크레인을 이용 불법경작한 밀밭을 단속하고있다<br>
아산시가 포크레인을 이용 불법경작한 밀밭을 단속하고있다

[충남일보 유명환 기자] 아산시가 불법경작되고 있는 곡교천 둔치 밀밭에 대해 포크레인을 들여 갈아엎자 시민단체가 환경파괴 등을 들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곡교천 둔치는 4대강 사업에 따라 자전거도로와 체육공원들이 조성돼 있어 아산 시민들이 즐겨 찾는 휴식처다. 대부분 현충사 은행나무길 주변과 시민체육공원을 이용하지만, 자전거를 타는 이들은 곡교천 하류까지 내려오기도 한다.

또 체육공원 옆 아산대교를 지나면 강청교 근처까지 내달릴 수 있고, 뚝방길을 따라 삽교천까지 갈 수도 있다. 이 지역 둔치는 4대강 사업 이전까지 경작지로 이용되다가 지금은 대부분 갈대밭 등으로 조성돼 있다.

문제는 일부 농민들이 하천정비구역인 곡교천 둔치에 밀을 경작하면서 행정기관인 아산시와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 것. 이와 관련 아산시는 최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지적을 받고 불법경작된 밀밭을 원상복구하기 위해 포크레인으로 갈아엎고 있다.

이에 대해 아산시민연대(대표 최만정)는 25일 성명을 통해 “보기 좋은 밀밭을 아산시가 불법경작지 단속을 이유로 망가뜨리고 있다. 손가락 정도 자랐을 때도 며칠 동안 그러더니 좀 무성하니까 다시 시작했다”며 환경적 측면에서 재고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시는 현행법상 규정을 들어 개인이 하천정비구역에서 경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꼭 이런 식으로 단속을 해야만 하는지,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민 현실과 조화를 이룰 방법은 없는지, 또한 환경보존을 하면서도 법적인 테두리에서 둔치를 활용할 방법은 없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갈대·억새 등 야초는 6월 하순에서 7월 중순에 수확하면 사료 가치가 볏짚보다 영양이나 기호면에서 우수하다고 하고, 1년에 한 번 지면에서 15cm 정도로 베어주면 생육에도 별 지장이 없다고 한다”며 “이런 이유로 농진청은 자생하는 야초가 소중한 사료 자원이기에 지자체를 중심으로 그 이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기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아산시민연대는 그러면서 “아산시는 무조건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곡교천 둔치에 갈대나 억새를 잘 자라게 하면서 축산농가를 지원할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대책없는 행정을 꼬집었다.

농업기술센터가 관련 농민 단체와 협의하여 하천관리 부서와 논의하면 곡교천을 보전하면서도 둔치를 활용해 축산농가를 지원할 방안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아산시는 둔치에 밀을 심으려는 개인의 이기심만 탓할 게 아니라 종합적인 방향을 세울 때”라며 “시민들 눈에는 멀쩡한 밀밭을 세금을 낭비해가며 포크레인으로 몇날 며칠 동안 짓밟아대는 아산시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 아산시는 더이상 봄볕에 곡교천을 찾는 시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 말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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