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망사고의 주범 무단횡단
[기고] 사망사고의 주범 무단횡단
  • 방준호 경위 서산경찰서 생활질서계장
  • 승인 2018.04.25 1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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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노인 교통사망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우리 경찰에선 어르신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인복지관, 노인정 등을 방문 찾아가는 문안순찰 활동을 펼쳐 교통사고 교육 및 홍보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무단횡단은 도로교통법 제10조2항 도로횡단 시설이 아닌 곳에서 횡단함으로써 단속되어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 된다. 그러나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무단횡단을 범법행위라고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군중심리에 이끌려 자신도 모르게 위반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리고 무단횡단 사고는 순간적으로 발생, 운전자가 사고를 예측하거나 대처하기 어려워 큰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어르신들의 경우 신체적 노화로 인지능력 등 활동능력이 젊은 사람에 비하여 떨어져 교통사고 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있다. 

노약자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면 보행자들은 보도를 이용하고, 무단횡단은 절대 하지 말고 보행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을 경우 주변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삼가는 것이 안전하다.

무단횡단은 보행자의 안전의식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만큼 성숙한 보행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스스로 각성해 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작은 것 또한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통해 하루빨리 우리나라가 사망사고의 발생 상위권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길 필자는 간절히  갈망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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