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수사구조개혁 = 국민편익 증대
[기고] 수사구조개혁 = 국민편익 증대
  • 임정묵 경장 홍성경찰서 수사과
  • 승인 2018.05.01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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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기소권 외에도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형집행권 등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

로 검찰권이 비대화되어있다.

이런 독점적 권력구조는 검찰권남용의 문제로 이어지며 형사사법체제에서도 권력 분립을 통해 상호간 견제와 감시를 이루자는 논의가 지속되어왔다.

개혁을 통해 형사사법의 정의실현과 국민의 인권보장 수준이 높아지면 국민 편익 증대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정부의 노력으로 권력구조 상 과거의 적폐를 철저하게 단절·청산하고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수사권 조정문제가 이전까지는 국가기관 간의 권한 다툼, 밥그릇싸움으로 치부되어 본질이 흐려졌다면, 이번에야 말로 숙원 되어왔던 수사구조개혁을 ‘국민편익 증대’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한다.

수사구조개혁을 ‘국민편익’ 관점에서 바라볼 때, 현재 구조는 경찰과 검찰의 이중수사, 불필요한 지휘건의·승인절차로 수사력 및 국가재원의 낭비와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이는 형사사법절차 뿐 아니라 국가의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중 수사로 인한 폐해나 손실을 사회적비용으로 환산한다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들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불편을 국민이 지불하고 있다는 것을 능동적으로 이해하고 개혁에 많은 공감과 동참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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