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수사권 조정, 오직 경찰에게만 이득인가
[기고] 수사권 조정, 오직 경찰에게만 이득인가
  • 김광우 순경 홍성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 승인 2018.05.02 1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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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정상회담이 끝난 후 다시 드루킹 사태에 대하여 관심이 많아지면서 수사권조정이란 말이 심

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검사가 기소권 외에도 수사권·수사지휘권·영장청구권 등 형사절차상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이를 행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주요 선진국에서는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고 있으며 경찰과 검찰이 상호 협의하고 견제를 하는 등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수사권 조정에 대하여 경찰의 권한이 너무 강해지면 수사과정에 있어서 인권침해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는 검찰이 기소기관으로서 경찰 수사에 대하여 사후 통제를 하고 경찰 범죄에 대하여 직접 수사를 함으로서 해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인권보장적인 수사관행이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수사권 조정을 통해 수사절차를 간편하게 만들어 범죄로 인한 피해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이중조사를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신속하게 민원이 해결되어 마음의 부담을 덜어 들릴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또 검·경이 서로 협력하고 견제하는 관계가 됨에 따라 국민들로부터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인식되어 검·경의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수사권 조정, 오직 경찰에게만 이득인지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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