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원 폭행 강력대응! 더 중요한 것은 폭행근절을 위한 시민의식 전환
119구급대원 폭행 강력대응! 더 중요한 것은 폭행근절을 위한 시민의식 전환
구급대원- 위급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안전보다 우선하여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 천안서북소방서 화재대책과 이용현
  • 승인 2018.05.06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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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현재 천안서북소방서에서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이다.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엄중한 법 집행을 통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구급활동 현장에서 폭언 및 폭행을 당한 구급대원의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해줄 수 없었다는 것이 평소에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얼마 전 천안서북소방서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17년에 4건에 이어 또 다시 발생한 이번 폭행사건은 성정동 00식당에서 식당안 바닥에 쓰려져 있는 주취 자가 응급처지 하던 119구급대원에게 갑자기 폭언과 폭행을 가한 것이다.

폭행을 당한 구급대원은 여성 대원으로 임용 된지 1년이 채 안된 신임직원이었다.

폭행으로 인하여 전치 2주를 상해을 진단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으로 트라우마가 생겨 현장활동 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얼마 전에도 전라북도 익산소방서 소속 여성 구급대원이 폭행사건을 겪고 나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 손상과 이후 뇌출혈로 인하여 순직하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더 이상 구급대원 폭행을 단순한 폭력행위로 간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력히 말하고 싶다.

구급대원 폭행 · 폭언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뉴스,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나왔지만 여전히 폭행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현행법으로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소방기본법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으며 폭행에 대한 구속사례는 늘고 있으나 처벌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게 현실이다.

더욱 강화된 법집행이 없다면 앞으로도 폭력행위가 근절되기 힘들다고 보여지는 이유다.

필자는 사법경찰로서 우리 119구급대원이 폭행이 발생할 경우 엄격한 법 집행으로 강력대응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싶다.

구급대원은 가장 위급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안전보다 우선하여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그런 구급대원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은 1차적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차 더 나아가 3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협조하는 시민의식이 커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점점 늘어나는 의료수요로 구급출동이 많아지는 현재, 119구급대원이 환자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고 보다 더 안전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를 위해서는 조금 더 강력한 법의 제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서로가 존중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라고 생각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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