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119구급대원 폭행근절’ 시민의식 전환이 중요하다
[기고] ‘119구급대원 폭행근절’ 시민의식 전환이 중요하다
  • 이용현 천안서북소방서 화재대책과
  • 승인 2018.05.13 1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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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현재 천안서북소방서에서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이다.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엄중한 법 집행을 통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구급활동 현장에서 폭언 및 폭행을 당한 구급대원의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해줄 수 없었다는 것이 평소에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얼마 전 천안서북소방서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더 이상 구급대원 폭행을 단순한 폭력행위로 간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력히 말하고 싶다.

현행법으로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소방기본법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으며 폭행에 대한 구속사례는 늘고 있으나 처벌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게 현실이다. 더욱 강화된 법집행이 없다면 앞으로도 폭력행위가 근절되기 힘들다고 보여지는 이유다.

구급대원은 가장 위급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안전보다 우선하여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점점 늘어나는 의료수요로 구급출동이 많아지는 현재, 119구급대원이 환자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고 보다 더 안전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를 위해 서로가 존중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라고 생각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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