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문학모 기자] 천안시의회 박남주 의원(라선거구쌍용2동, 신방동))과 김은나 의원(비례대표)이 14일자로 공직선거법 제53조제2항 제4호(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 의거 의원 사직서를 제출 했다고 천안시의회 사무국이 밝혔다.
박남주 의원과 김은나 의원은 시의원이 아닌 도의원의 길을 선택했다,
두 의원은 경선이나 내부 조율로 1명이 도의원 후보로 결정 될것으로 보인다 .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폐회 중일 경우 소속의원의 사직을 의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현 시의회 전종한 의장의 결재로 14일자로 사직처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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