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송낙인 기자] 서산시는 지난 2일자로 사용 검사를 받지 않고 8세대를 사전에 입주시킨 한성건설 ㈜ 현장대리인을 주택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남 서산시 동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한성필하우스)은 총 926세대를 한성건설(주)에서 시공하여 그 중 8세대가 사용 검사를 받지 않고 사전 입주토록 한 건설사 현장 대리인을 주택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주택법 제49조제4항에는 입주예정자는 사용 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사용 할 수 없다.
또한 동법 제 102조 12호에 의거 사용 검사를 받지 않고 입주케 한 건설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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