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문학모 기자]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김태호)는 지난 5월 16일 4개월간 주거지를 이탈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이모군(17세)을 구인한 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대전소년원에 유치했다.
이모군은 지난 2017. 9. 5. 특수절도 등으로 보호관찰 1년 수강명령 40시간 처분을 받았으나 보호관찰 기간 중인 2018. 1. 17. 주거지를 무단이탈하여 잠적했다.
이에 천안준법지원센터에서는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를 하고 천안 지역에서 은신하던 이모군을 센터 직원들의 끈질긴 소재초적 끝에 이번에 검거하게 됐다.
한편 천안준법지원센터에서는 지난 4월 10일에도 상습적으로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재범 우려가 높은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이모군을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 대전소년원에 유치하고 보호처분변경을 했다.
김태호 소장은“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하여는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며 준법지원센터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안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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