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근로시간 단축 세금으로 메꾼다니?
[사설] 근로시간 단축 세금으로 메꾼다니?
  • 충남일보
  • 승인 2018.05.2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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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앞두고 정부가 제도 안착을 위해 기업과 노동자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 방안을 내놨다.

정부 발표를 보면 당장 근로시간 단축에 들어가야 하는 종업원 300인 이상의 기업은 인력을 신규 채용할 때 정부가 인건비 지원액을 현행 1인당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2020년부터 적용 대상인 300인 미만 기업에도 법정 일정보다 6개월 이상 앞당겨 이 제도를 도입하면 신규 채용에 따른 정부 인건비 지원을 현행 1인당 월 최대 8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해 줄 방침이다.

지원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이번 정부의 지원 대책은 노동시간 단축을 조기 시행에 초점을 맞췄다. 일자리 창출로 연계되도록 현장 수요에 대응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서 안착될 경우 14만~18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 제도가 성과를 거두면 장시간 노동 근절에 따라 산업재해가 줄고 노동 생산성 향상도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이 다시 일상화될 수있다고 우려했다. 문제는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제 실시로 지원책을 국민 세금에 의존하겠다는 땜질식 방편책이 문제가 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근로시간 단축이 발등의 불로 떨어지면서 많은 기업들은 경영에 큰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특히 대중 노선 버스업의 경우 노동시간 단축에 들어가면 곧바로 전문 인력을 충원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는 표본 기업이다.

운전기사 부족으로 버스 운행이 줄면 당장 서민의 발이 묶이는 ‘버스 대란’으로 이어질수 밖에 없다. 그밖의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가뜩이나 인력난에 시달리는데 돈 더 줄 테니 근로시간 줄이고 사람 더 뽑으라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란 비난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월급을 적게 받는 것은 당연하다. 외국에도 근로시간 단축 지원 사례는 있지만 법정 근로시간보다 더 낮췄거나 경영난에도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는 없다.

정부는 직면한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돈으로 손쉽게 해결하려는 발상은 버려야 한다.
정부 지원과 상관없이 기업들이 운영이 어려워 생산량이나 업무가 줄어도 인력을 조정하기란 어려워 추가 고용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 지원에 앞서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숨통부터 열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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