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 부결 '제 식구 감싸기' 후폭풍
여야, 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 부결 '제 식구 감싸기' 후폭풍
정부 개헌안 처리도 대립
  • 김인철 기자
  • 승인 2018.05.2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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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국회가 21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특검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동시 처리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국회의원의 '제 식구 감싸기', '방탄 국회'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재석 275명이 투표한 결과 홍 의원 체포동의안은 129명(46.9%), 염 의원 체포동의안은 98명(35.6%)만 각각 찬성했다.

반면 홍 의원은 141명이, 염 의원은 172명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현재 국회 의석은 민주 118명, 한국 113명, 바른미래 30명 등으로, 한국당은 물론 다른 정당에서도 반대표를 행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홍 의원은 사학재단을 통해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염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 등으로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부결 직후 추미애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즉각 유감을 표명하고 사과했다. 본회의에 앞서 민주당은 가결을 권고적 당론으로 정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무죄추정과 불구속수사의 원칙이 지켜져 동료의원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정의당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앞에선 날을 세우고 싸우는 여야 의원들이 뒤에선 동료애를 발휘해 서로 감싸주고 있다는 사실이 국민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보수 야당들의 추악한 동료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국회는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드루킹 특검법안과 3조8천317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여야 합의대로 특검·추경을 동시 처리하는 데 성공했지만, 앞으로 원만히 진행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당장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이에 따른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3월 26일 제출한 정부개헌안의 본회의 의결 문제도 향후 정국의 변수다. 민주당은 24일 본회의 처리를, 야당은 문 대통령의 개헌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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