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진호 경제칼럼] 가정의 달에 생각하는 '부부 경제학' 두 번째 이야기
[금진호 경제칼럼] 가정의 달에 생각하는 '부부 경제학' 두 번째 이야기
  • 홍석원 기자
  • 승인 2018.05.22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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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과학기술대학교 겸임교수한국연금개발원 연구위원
대전과학기술대 겸임교수
한국연금개발원 연구위원

지난주 첫 번째 ‘부부 경제학’에 이어 두 번째 이야기로 부부가 경제와 관련된 공부를 해 보라고 권면하고 싶다. 공부라 해서 대단히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 방향이나 세법의 개정, 절세방안 등 부부가 경제와 관련된 정보를 잘 이해하고 습득하는 것은 경제적인 혜택이 있는 곳에 눈을 뜨는 것과 같다.

이번 5월부터 신혼부부들이 새 아파트 분양받기가 전보다 쉬워졌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돈 벌겠다고 집을 여러 채 사는 건 안 되지만, 내 집 한 채 가져보겠다는 사람은 밀어주겠다는 거다. 평생 딱 한 번에 한해서 신혼부부들 분양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늘려주기로 한 것인데 신혼부부한테 돌아가는 새 아파트 양을 두 배로 늘렸다. 지금은 일반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는 10%, LH 같은 공공기관이 짓는 곳은 15%를 신혼부부한테 공급하는데 이번부터 분양 공고를 내는 아파트들은 이걸 두 배로 늘려 각각 20%, 30%로 늘린 것이다. 또한 신혼부부의 기준도 완화하여 결혼하고 5년까지의 기준을 7년까지로 늘렸다.

부동산을 등기할 때도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여러 이로운 점이 있다. 대부분 공동명의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고 아는 것 같지만 이를 실천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부부가 공동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가장 큰 혜택은 양도소득세이다. 공동명의의 경우 각자의 지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납부하게 되므로 각자가 기본공제 2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누진세율 적용 구간도 크게 내려가 단독 명의에 비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리고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종합소득세도 줄일 수 있다. 부동산에서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할 경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 경우 각 개인별 임대소득이 분산되므로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필자는 두 번의 ‘부부 경제학’ 이야기를 기고하면서 다소 사치스런 이야기로 보이지 않을까 걱정이 있었다. 우리사회의 늦어지는 결혼연령과 낮은 출산율은 이미 중요한 이슈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새로운 정책들을 만들고 실행하여,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사는 행복한 가정의 삶을 위해 주거, 교육 등 여러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보다 안정되고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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