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 반드시 근절 시키자
[기고]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 반드시 근절 시키자
  • 방준호 경위 서산경찰서 생활질서계장
  • 승인 2018.05.24 1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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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서산과 태안 지역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지역축제가 유란히 많은 편이다.

지역축제와 연관되는 것이 바로 관공서 주취소란이다. 축제기간 중 기분 좋게 마신 술은 과음과 폭음으로 이어졌고, 술에 만취한 사람들이 지구대나 파출소로 찾아와 폭언과 폭행으로 경찰관들의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업무 특성상 법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공권력을 행사하게 돼 있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불만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해 공권력에 대한 막연한 반감이나 개인의 불만을 술의 힘을 빌려 관공서로 찾아와 소란을 일으키는 것이다.

2013년 개정된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에 규정된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는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해지고, 사안에 따라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며, 형사 처분과 별개로 경찰관이 입은 물질적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는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 지구대, 파출소를 찾아와 소란을 일으키고 난동을 부리는 동안 불필요한 경찰인력동원에 따라 치안에 공백이 생겨 정작 급박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시민들에게 출동이 늦어지는 등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

우리는 술 문화에 대한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벗어나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는 심각한 사회적 결과를 초래하는 범죄임을 우리 모두 인식 하여야 한다고 필자는 강조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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