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홍석원 기자] 청년일자리 대책을 담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목돈을 모을 수 있게 지원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본격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다음달 1일부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 34세이하 청년으로서 해당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가입이 가능하다.
軍 제대자에 대해서는 軍 복무기간만큼 연령을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연령은 39세로 제한한다.
아울러, 기존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중 청년 재직자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로의 전환 가입이 가능하다.
적립구조는 청년재직자,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5년후 공제만기때 적립금 전액을 청년재직자가 수령한다.
이때 정부는 적립기간 5년 중 최초 3년간 1,080만원을 적립하며, 기업(월 최소 20만원)과 청년재직자(월 최소 12만원)는 5년 동안 일정금액 이상을 적립하게 되며 적립금 수령 때 소득세도 50% 감면해 준다.
기업에 대해서는 납입금을 전액 손비로 인정해줄 뿐만 아니라 일반·인력개발비로도 인정하여 25%를 세액공제 해주며, 정책자금 등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도 부여한다.
가입 접수는 전국 31개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와 기업은행에서 하며,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인재정책관은 “이번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과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특단의 대책으로 유능한 청년인재와 더불어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희망한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