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3월부터 식품·공중위생관련 26종의 민원처리를 규정에 따라 3시간 이내 처리해 주던 것을 1시간 이내로 신속하게 처리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위생관련 영업신고 민원에 대한 처리시간 단축은 기존에 민원접수와 별도로 신고수리 여부에 대한 내부 결재과정을 통해 소요되던 시간을 민원서류 접수와 함께 신고증 발급 여부를 결정 내부적인 결정절차를 단순화함으로써 민원인들이 상담과 서류보완 등을 위해 2~3회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덜어주고 있다.
위생관련 영업신고 민원 1시간 처리가 시행됨으로써 민원인들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은 물론,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
시청을 방문했던 민원인들도 종전보다 2배 이상 빠르게 민원을 처리해 주어 행정 서비스가 향상되었다는 점을 느꼈다며 반겼다.
한편 1시간 안에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식품운반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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