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한민국 수사구조의 문제점
[기고] 대한민국 수사구조의 문제점
  • 임성우 경장 홍성경찰서 수사과
  • 승인 2018.05.3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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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의 수사구조는 검찰이 형사사법절차를 전반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그 문제의 뿌리는 검찰이 지배하는 수사구조에 있다.

우리나라는 기소권자인 검찰이 수사까지 장악함으로써 형사절차 전반을 지배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사구조는 오히려 검찰을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사회 전반에 수많은 폐해를 남기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권한의 분산이 우선시되어야 하며 검찰이 수사부터 기소의 전 과정을 좌지우지 할 수 없는 구조로 개혁을 해야한다.

이제 우리 사회는 형사사법절차에 특정 권력기관이 더 이상 독주와 권한 남용을 할 수 없도록 상호 견제와 균형의 관계로 재설계되어야 한다.

또 현재의 수사구조는 불필요한 이중조사로 인해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1차 수사기관인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검찰에 출석하여 다시 조사받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이유는 경찰에서 작성된 신문조서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동의해야만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반면 검찰에서 작성된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더라고 증거로 사용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검찰은 경찰에서 조사한 것을 다시 확인해서 조서로 만들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중조사를 받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를 비롯한 국민은 대한민국의 수사구조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수사구조개혁에 동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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