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은 아파트 단지 내 보행안전 '위험'
국민 10명 중 7명은 아파트 단지 내 보행안전 '위험'
권익위, 도로 외 구역 교통안전 국민의견 수렴 결과
  • 홍석원 기자
  • 승인 2018.05.31 16: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일보 홍석원 기자] 국민 10명중 7명은 아파트 단지내 보행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31일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관련 국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국민 대다수는 ‘아파트 단지가 교통안전에 취약하고, 도로교통법 상 교통법규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국민청원에 따라, 정책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했다.

지난해 10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갑자기 돌진한 승용차가 어린이와 어머니를 덮치는 사고 가 발생, 6세 아이가 숨지고 어머니는 중상을 입었다.운전자는 과속방지턱을 지나면서 제동하지 않고, 횡단보도에서 감속 없이 운전하면서 사고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파트 단지 내 보행안전 수준과 ‘도로교통법’ 적용 및 처벌 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아파트 단지 내 보행안전 수준에 대한 질문에 위험(69.3%), 보통(23%), 안전(7.7%) 순서로 응답했고, 위험다고 생각한 이유로 차량의 과속 주행(58.7%),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 부족(28.1%) 등을 꼽았다.

지난 23일 오후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이 난간을 뚫고 나가는 사고가 발생, 통제선이 쳐 있다. [독자 제공=연합뉴스]
지난 23일 오후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이 난간을 뚫고 나가는 사고가 발생, 통제선이 쳐 있다. [독자 제공=연합뉴스]

단지 내 도로가 ‘도로교통법 상 도로’에 포함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36.8%,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3.2%로 나타났으며, 단지 내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공공도로와 차이가 있음을 몰랐다고 응답한 비율이 49.8%, 알고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50.2%로 나타나 응답자의 절반정도가 ‘단지 내 도로’와 ‘공공도로’ 간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수위 차이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단지 내 도로도 ‘도로교통법 상 도로’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찬성(57.5%), 일부 찬성(31.3%), 반대(9.6%) 등을 선택했다. 마지막으로, 단지 내 도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시 적정범위에 대한 질문에는, 모든 규정을 적용해야 된다(50.4%)는 의견이 12대 중과실만 적용해야 된다(40.3%)는 의견보다 조금 더 많았다.

이번 설문조사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과연 안전한가’라는 주제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6년 3월에 개통한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금년 3월 7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실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와 경찰청 등이 관계기관 T/F를 구성하여, 아파트 단지, 상업시설 주차장 등 ‘공공도로 외 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