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투표할 때만 주인, 끝나는 순간부터는 노예?
국민은 투표할 때만 주인, 끝나는 순간부터는 노예?
올바른 권리행사와 정치견제의 방법 ‘정치후원금’
  • 탄탄스님
  • 승인 2018.06.0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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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탄스님(여진선원 주지, 용인대 객원교수)
탄탄스님(여진선원 주지, 용인대 객원교수)

루소가 말했던가 “국민은 투표할 때만 주인이고 투표가 끝나는 순간부터 다시 노예로 전락한다”고….

선거 때만 되면 고개를 숙이는 정치인들이 당선된 이후에는 주인인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이중적 태도를 꼬집는 말이기도 하겠지만, 선거 때 투표권만 행사하면 주인으로서 해야 할 의무와 권리를 다했다며 이후에는 정치에 대해 무관심한 우리 유권자들을 꼬집는 말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바로 국민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정치인을 우리가 뽑은 심부름꾼이라 할 수 있을까?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주인 모두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주인을 대신해 심부름꾼인 정치인들이 우리의 심부름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의민주주의제도 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 된 권리, 즉 주권행사인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투표 이후에는 우리가 뽑은 심부름꾼이 주인인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고 있는 지에 대해선 무관심한 것이 사실이다.

사실 정치인들이 우리의 심부름인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비용이 소요된다. 이 비용을 ‘정치자금’이라고 한다. 우리는 정치자금이라고 하면 ‘검은 돈’, ‘로비’ 등 부정적이고 정당하지 못한 부정한 돈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사실 과거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정치자금 조달 과정에서 불법적인 수단이 동원되었으며, 재벌들에게 차떼기로 거둬들이고 불법을 자행하여 국민의 공분을 샀던 사례가 수없이 많아 수긍이 갈 만하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주인 노릇 제대로 하려는 국민은 명확한 의사표현을 선거참여로 해야 한다. 또한 심부름꾼인 정치인에게 우리의 심부름 좀 잘 하라고 소액으로 다수의 심부름값(정치후원금)을 줘 정치인들이 검은돈의 유혹을 뿌리치고 주인인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로 보답하게 하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정치인들의 불법정치자금 수수에 관해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정치와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해 소액으로 다수의 정치자금을 후원하고 기부하여 깨끗한 정치를 위한 관심을 가지는 것도 주인으로서의 역할이 아닐까 싶다.

그럼 정치인들에게 심부름값을 어떻게 줄 수 있을까? 정치후원금은 자신이 지지하는 국회의원의 후원회를 통해 기부하는 후원금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각 정당에 지급하는 기탁금이 있다고 한다.

특히 선관위에 기탁하는 기탁금은 특정 정치인에 기부하는 후원금과는 달리 개인이면 누구나 기탁할 수 있고 선관위 정치후원금센터에서 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카드 포인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할 수 있다고 하며, 소득세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도 있다고 한다.

정치후원금은 소액의 정치자금 조성을 통해, 건전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도모해야하는 주인인 국민의 주된 관심사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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