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꽉 막힌 최저임금위, 이대로는 안 된다
[사설] 꽉 막힌 최저임금위, 이대로는 안 된다
  • 충남일보
  • 승인 2018.06.13 17: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이 지난 1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사회적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양대 노총은 지난달 28일 국회가 매달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를 최저임금 범위에 넣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하자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참석을 거부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자신들이 추천한 최임위 근로자위원 5명의 사퇴서를 제출했고, 민주노총은 최임위 불참을 선언했다. 내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최임위의 첫 번째 전체회의가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지만, 개최 여부도 불투명하다.

최임위는 노사정 대표가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다.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5명은 한국노총이, 4명은 민주노총이 추천한다. 최임위는 오는 28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최저임금법은 장관이 심의 요청한 뒤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가피하게 법정시한을 넘기더라도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결론을 내야 한다. 8월 5일까지는 내년 최저임금을 의무적으로 고시해야 하는데 고시에 따른 행정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결정 시기를 최대한 늦춰 잡더라도 시간은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 최임위에는 논의할 일이 산더미다. 우선 최저임금 심의의 기초가 되는 생계비 자료를 분석해야 하고, 산입범위 확대가 인상률에 미칠 영향도 살펴야 한다.

산입범위 논란의 불씨였던 산업현장의 복잡한 임금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낮은 기본급에 각종 수당이 덕지덕지 붙여진 임금구조는 산업화 시대의 낡은 산물이다. 논의할 일이 이렇게 쌓여있는데도 첫 전원회의에 앞서 8일로 예정됐던 생계비전문위원회 개최가 무산됐다.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된 것은 사실이다. 양대 노총이 반발하는 것도 이해가 간다. 하지만 이를 빌미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는 것은 또 다른 파행을 낳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최저임금법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개정됐다면 최임위에 복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내년 협상에 최대한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옳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해 노사가 합의하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만들 수 있다는 문 위원장의 언급을 새겨듣길 바란다. 27명의 최임위원 가운데 근로자위원 9명이 빠지면 최임위 결정이 무슨 정당성이 있을까.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할 일은 많고 시한은 촉박한데 양대 노총이 최임위 참석 거부를 장기화하는 것은 그들이 대변하는 근로자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