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몰카 범죄’ 꼼짝 못하게 된다
[사설] ‘몰카 범죄’ 꼼짝 못하게 된다
  • 충남일보
  • 승인 2018.06.1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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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몰래 엿듣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매스컴에서 이런 심리를 이용하는 프로그램도 많다. 특히 가십, 연애, 스캔들, 치정 관련 프로그램은 남의 사생활을 엿듣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낙수란 남의 집 처마밑에 떨어지는 빗방울에 귀 기울이듯 “몰래 훔쳐 듣는다”는 의미다. 옛날 사람들은 공공연히 신방의 창호지에 구멍을 내고 첫날밤의 신랑신부를 몰래 훔쳐도 봤다.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는 최신 현대 장비를 이용해 남이 봐서는 안 되는 광경을 기록에 담는 것을 가르켜 ‘몰카’라 부른다. 이런 몰카 범죄가 급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현실이 됐다.

우리는 스마트폰과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이 세계 최고인 만큼 그에 따른 몰카 범죄 양상도 다양해지고 발생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때문에 여성들의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제는 해수욕장 등에는 하늘을 날으는 ‘드론 몰카’까지 등장했다.

화장실에서 몰래 여성의 신체 일부를 찍다가 붙잡힌 몰카범은 사법·행정·입법고시에 모두 합격한 엘리트 공무원으로 밝혀졌다.

또 국회의원의 아들인 현직 판사가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 신체 부위를 몰래 찍다가 적발된 일도 있다. 오죽하면 대통령까지 나서서 몰카 범죄 근절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겠는가.

이처럼 몰카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화장실 몰래카메라를 없애기 위해 정부가 50억 원을 투입해 공중화장실 5만여 곳에서 상시로 ‘몰카’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근절 특별대책을 최근 내놓기도 했다. 또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 교육청, 공공기관, 여성단체 등도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점검에 동참하기로 했다.

또 시민단체와 사이버유해정보 신고단체인 누리캅스 등도 신고된 사건을 우선 수사하며 음란사이트 운영자, 웹하드 헤비 업로더, 소셜미디어(SNS) 상습 유포자 등을 중심으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반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형이 확정되면 최대 30년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명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국민 앞에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대책등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책임지고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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