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양질의 서비스와 청년 일자리 해소에 나서라
[사설] 양질의 서비스와 청년 일자리 해소에 나서라
  • 충남일보
  • 승인 2018.06.1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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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만 10년이 된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불편한 노인들에게 신체 및 가사활동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노인 인구의 증가 추세를 고려해 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가족들이 직접 노인을 수발했으나 갈수록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가가 나선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대선 때 노무현 후보의 공약이었다.
노무현 정부 첫 해에는 ‘공적노인요양보장 추진기획단’을 설치했고 이듬해에는 ‘공적노인요양보장 제도 실행위원회’를 구성했다.

2005년부터는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입법화 됐다.
이 제도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부터 시행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을 맡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적 보험자로서 사회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돌봄(요양 또는 수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은 사회보험의 가입자인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와 정부 재정지원으로 마련된다. 수급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치매나 뇌혈관 질환 등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에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다.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은 서비스 제공을 신청하면 심사-판단의 인증 절차를 거쳐 등급(1-5)이 부여되면서 혜택을 보게된다.

이렇게 되면 요양 서비스는 수급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와 단기적으로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시설급여로 혜택을 보게 된다. 하지만 무한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는 없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급여화를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또 중장기적으로 요양시설의 식재료비도 급여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추가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하고 있다.

노인들의 실태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대가족이 해체되고 독거노인의 비중이 늘고, 요양 서비스를 희망하는 노인이 많기 때문이다. 일본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장기요양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노인 요양 현실은 절박한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장기요양 입소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하고 ‘의료와 간호’에 대한 전문성도 강화도 절실하다. 또 장기요양 분야에 청년 일자리 마련이 되면 양질의 서비스가 연결되고 청년 일자리도 해소될 것이다.우리는 이런 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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