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교육지원청,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금산교육지원청,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 박경래 기자
  • 승인 2018.06.19 15: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일보 박경래 기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희천)은 18일, 금산교육지원청 전직원 50여명을 대상으로 청정 금산교육 실현을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금산교육지원청 행동강령책임관인 성인성 행정과장이 “더욱 촘촘해진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제대로 알기”라는 주제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주요 개정 사항까지 반영하여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서 성인성 행정과장은 공익신고의 개념 및 공익신고 방법과 접수처리 절차,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공익신고 주요 처리 사례, 공익신고자 보호법 주요 개정사항을 주 내용으로 강의하며 공익신고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희천 교육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고, 공직자로서 공익침해행위 발생시 앞장서 신고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라며 “앞으로 더욱더 공정하고 신뢰받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