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4곳 ‘청정지역’ 전환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4곳 ‘청정지역’ 전환
태안군 등 '반출금지구역' 지정 해제
  • 이훈학 기자
  • 승인 2018.06.1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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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이훈학 기자] 산림청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역 중 최근 2년간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4개 시·군·구의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해당지역을 ‘청정지역’으로 전환한다.

19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번 청정지역 전환 지역은 서울 성북구·중랑구, 강원도 강릉시, 충청남도 태안군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반출금지구역 지정 해제를 위해 발생지 반경 5∼10km이내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한국임업진흥원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본부에서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11일까지 1차 조사를 실시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2차 정밀예찰조사를 진행했다.

청정지역 전환 대상지였던 충남 금산군은 1차 조사 중 재선충병 피해 감염목 5본이 발견돼 2차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심상택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신규 피해지가 계속 발생하는 가운데 4개 시·군·구에서 방제에 성공해 청정지역으로 전환됨으로써 적극적으로 방제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의지를 다지게 됐다”며 “최근 1년간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곳이 8개 시·군·구에 달해 내년에는 청정지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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