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 지원
세종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 지원
3톤 미만 굴삭기·지게차 등 위탁교육, 교육비 50% 제공
  • [세종=권오주 기자]
  • 승인 2018.06.1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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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농업인의 안전한 농기계 사용과 농업기계화 촉진을 지원한다.[연합뉴스]
세종시가 농업인의 안전한 농기계 사용과 농업기계화 촉진을 지원한다.[연합뉴스]

세종시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의 안전한 농기계 사용과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해 3톤 미만 굴삭기, 지게차, 로더 등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을 지원한다.

세종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비 50%를 지원한다. 

교육은 6월, 10월 각 2회씩 총 4기로 나누어 진행되며, 수료 후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교부한다.

6월 교육은 신청자 52명을 대상으로 19~22일 ㈜한성티앤아이(충남 아산시,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 지정)에서 관련 법규에 대한 이론교육과 실제 장비조작 등 실습교육으로 진행된다.

10월 교육은 △교육기간-3기 10.16~17.(화,수), 4기 10.18~19.(목,금) △준비서류-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운전면허증(2종 이하는 적성검사 추가) △신청방법-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방문접수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301-2731~3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시 농기계임대사업소 관계자는 “교육 이수 후 면허증을 취득한 농업인에게만 소형굴삭기를 임대하고 있으며, 농업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지게차와 로더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농업인의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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