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관계자 학교 복귀 막는다
사학비리 관계자 학교 복귀 막는다
교육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비리 종전이사 정이사 추천, 과반수 미만 제한
  • 강주희 기자
  • 승인 2018.06.1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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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강주희 기자] 앞으로 비리에 연루된 사학법인 이사는 재단에 복귀할 수 없게 된다. 관할청에 의해 해임·파면된 학교법인 이사·이사장의 경우 정이사 추천권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학교법인 이사가 횡령·배임 등의 비리를 저지른 경우에 이사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사분위 심의·의결한 임시이사를 파견했다. 이후 학교 법인을 정상화할 때 교육부와 위원회는 종전 이사들과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어 새 이사진을 구성해왔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사분위의 이 같은 심의원칙이 비리재단 관계자들의 학교 복귀와 경영 관여를 돕는 것이라고 비판해왔다.
 
구체적인 비리 유형은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자(임원 간 분쟁 사유 제외) ▲관할청(교육청 또는 교육부)의 해임요구에 의해 해임된 자 ▲파면된 자 ▲그 밖에 학교의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사분위가 인정한 자로 세분화 시켰다.

시행령에 따르면 비리에 연루된 종전이사들이 새 이사를 추천하더라도 그 수는 새 이사회 구성원의 절반을 넘을 수 없게 된다. 종전이사 측에서 추천한 이사들이 합의하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사분위가 정상화를 위해 새 이사를 선임할 때 의견을 들어야 하는 대상도 ▲임시이사 선임 전 이사(종전이사) ▲학내구성원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설립종단 ▲관할청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 규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법원이 종전이사의 정이사 추천권을 보장한 것은 사학의 설립목표를 구현하려면 이사회의 인적 연속성이 필요하다는 점 때문"이라며 "비리에 연루된 순간 이미 학교 설립목적을 훼손한 것이므로 비리 이사의 정이사 추천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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