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사권조정 검·경 간 밥그릇 싸움 안 되길
[사설] 수사권조정 검·경 간 밥그릇 싸움 안 되길
  • 충남일보
  • 승인 2018.06.1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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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검찰 개혁위원회가 수사권 조정 방안을 내놨다. 그런데 지금 검찰이 가진 권한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자는 내용이어서 허울뿐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권고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검사의 수사 지휘권 삭제다. 모든 수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삭제하고 또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검사가 경찰에 대해 수사 지휘를 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검·경 간 권력 분점의 핵심인 영장청구권은 지금처럼 검사가 독점하도록 했다. 경찰이 구속영장과 체포영장, 압수수색영장을 받으려면 현행처럼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검사가 승인을 거부할 경우 경찰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마찬가지란 지적이다.

또 송치 전엔 경찰수사를 지휘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공정성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라는 단서 조항을 만들어 검사가 원할 경우 언제든 사건을 지휘할 여지를 만들어뒀다. 검사와 경찰이 같은 사건을 수사하게 됐을 때에도 검사가 우선 수사권을 갖도록 했다.

경찰은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처럼 갈등을 빚고 있는 수사권 조정 방안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수사권 조정은 검·경 간 밥그릇 싸움의 차원이 아니라 국민의 시각에서 인권침해 최소화 차원에서 풀어야 한다.

국민은 형사사법 체계가 어떻게 변화하느냐보다 누가 수사하든 내 기본권이 얼마나 잘 지켜지는지에 더 관심이 크다. 수사자율권 확대가 국민 기본권 신장으로 이어지려면 경찰부터 혁신해야 한다.

생활형 범죄는 물론 권력형 비리 의혹도 치밀하게 파헤칠 수 있도록 수사역량을 길러야 한다. 피의자 신문 조서가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수사관의 실무 능력도 키워야 한다.

수사경찰의 독자성은 강화하고 조직 안팎의 부당한 지시나 압력에 취약한 요소는 없애라는 얘기다. 수사권 강화에 따른 권력 비대화 우려 또한 적지 않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때문에 수사구조 개혁은 그 출발점이 국민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검찰이나 경찰이 조직이기주의를 버리고 오직 국민을 위해 어떤 정책이 타당한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

‘수사권 조정’은 비대한 수사기관의 권력을 상호 견제하고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수사권 조정이 수사기관들끼리 더 많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이권 쟁탈전이 돼버려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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