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0억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
3300억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
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운영자 등 24명 검거 11명 구속
  • 최솔 기자
  • 승인 2018.06.20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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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실 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이 20일 충남청 기자실에서 검거 브리핑을 하고 있다.
류근실 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이 20일 충남청 기자실에서 검거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충남일보 최솔 기자] 3300억 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운영자 A씨(39) 등 24명을 검거, 이 중 1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해외에 서버와 사무실을 설치하고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6개를 운영해 총 260억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6개 사이트의 회원은 모두 4만 명, 판돈은 총 33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배당률을 임의로 상향 조정하는 등 해외 도박사이트보다 10% 가량 높은 배당률을 미끼로 도박자들을 끌어들였다.

하지만 1회 당첨금 상한액은 800만 원에 불과해 사실상 돈을 딸 수 없는 구조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특히 최고 등급(VIP) 회원에게는 별도의 충전계좌를 제공했고, 도박 벌금까지 대납해 주기도 했다. 최고 대납금은 300만 원이었다.

달팽이 경주, 사다리 게임,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당선자와 득표율을 맞추는 이벤트 경기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들은 운영 사무실은 중국과 필리핀에, 서버는 일본에 설치하고 대포통장(728개)과 대포폰, 해외 메신저, 비공개 회원가입제를 통해 8년 가까이 경찰의 단속망을 피했다.

수익금은 가상화폐에 투자하거나 아파트 구입,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류근실 사이버수사대장은 "부당수익을 환수 조치하고 해외로 달아난 프로그래머 B씨(32) 등 3명을 추적하고 있다"며 "러시아 월드컵 기간 스포츠 경기에 대한 불법 스포츠 도박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운영자 및 고액 상습 도박자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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