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농민만을 위한 연금제도
[기고] 농민만을 위한 연금제도
  • 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장 윤석근
  • 승인 2018.06.2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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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근 서천지사장

요즈음 50대 친구들을 만나면 은퇴 후를 걱정하는 이야기로 대화를 많이 한다. 주요 화제 거리가 노후 연금이다. 연금에는 몇가지 종류가 있다. 퇴직 후 생활보장을 위하여 가입하는 퇴직연금과,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으로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이 있으며, 만 60세이상 고령자가 소유 주택을 담보로 평생 혹은 일정기간 매월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보증 금융상품으로 주택연금 등 다양한 연금 제도가 있다. 이러한 연금들은 은퇴자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고 일정 조건만 맞으면 국민 대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연금제도이다.

그러나 농지연금제도는 영농 경력이 있는 농업인에게만 혜택이 있는 연금제도이다. 농지연금제도는 만 65세이상 농업인이 소유한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이다. 부부 모두가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보장이 되며,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하여 연금 이외의 추가 소득도 가능하며 6억원 이하의 농지는 재산세도 감면받게 되는 등 여러 혜택을 받는 특별한 연금제도이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굳이 하나를 선택한다면 건강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 다음으로는 돈이 중요하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2014년 KDB대우증권 미래설계연구소에서는 50세 이상, 잔고 1천만원 이상인 고객 9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은퇴 후 행복한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선 건강(29%), 돈(24%), 배우자(20%), 취미생활(10%), 친구(7%) 순으로 조사되어 건강 다음으로 돈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고 한다. 우스갯 소리로 “머니 머니 해도 머니(돈)가 최고다”라는 말처럼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시대에 살면서 기본생활 유지를 위해 경제력은 반드시 필요하고 매월 일정액이 보장 되는 연금제도가 꼭 필요한 필수사항 이기도 하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사업 통계에 따르면 농지연금사업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적으로 8,631농가에 2,339억을 지원하였으며, 충남도내는 1,153농가에 352억원을 지원하여 전체 190만 농가 대비 0.5% 농민만이 노후를 보장 받고 있어 국가가 지급 보증하는 농지연금제도를 아는 농민들은 그리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현업에서 실제로 농지연금을 가입하는 농민들을 보면 본인 스스로 가입하기 보다는 도시 생활하는 자식들에 의해 부모님들의 노후보장을 걱정하는 마음에 가입을 권유받고 연금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인터넷이나 SNS를 통하여 알게 된 농지연금제도의 장점을 알고 부모님 또는 지인들에게 가입을 권유 하게 된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많은 국민들이 농업정책에 관심을 갖고 농지연금제도를 활용한다면 특정 농민 뿐 아니라 다수의 농민들이 도시민들과 같은 노후보장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농민들도 은퇴 후 생활 보장이라는 활력소가 생겨 농업생산성도 높일 수 있고 농업경쟁력까지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며, 2030세대들도 적극 농업에 투신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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