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성현 기자]취업이 잘 안된다는 이유로 아파트 단지 내 나무 등에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 12형사부(박태일 부장판사)는 이 같은 혐의(일반물건방화)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경제적 어려움, 취업난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 16일 오후 5시 20분쯤 대전 동구 소재 한 아파트 단지 내 파지 수거함에 불을 지르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총 8차례 아파트 단지 내 나무, 낙엽 등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A씨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남의 물건에 불을 질러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점, A씨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화재가 조기에 진압돼 재산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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