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 안 돼서"... 상습적으로 불 지른 30대 '실형'
"취업이 안 돼서"... 상습적으로 불 지른 30대 '실형'
  • 김성현 기자
  • 승인 2018.06.20 15: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지방법원 전경./충남일보DB
대전지방법원 전경./충남일보DB

[충남일보 김성현 기자]취업이 잘 안된다는 이유로 아파트 단지 내 나무 등에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 12형사부(박태일 부장판사)는 이 같은 혐의(일반물건방화)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경제적 어려움, 취업난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 16일 오후 5시 20분쯤 대전 동구 소재 한 아파트 단지 내 파지 수거함에 불을 지르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총 8차례 아파트 단지 내 나무, 낙엽 등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A씨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남의 물건에 불을 질러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점, A씨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화재가 조기에 진압돼 재산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