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성현 기자] 잠을 깨워 자존심이 상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애인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 11단독(판사 김동희)은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3일 새벽 1시쯤 대전 서구 소재 한 횟집에서 애인 B씨가 잠을 자고 있는 자신을 깨워 자존심이 상했다는 이유로 A씨를 폭행하고 주방에 있던 흉기를 목에 겨누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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