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됐던 구 본영 천안시장 당선인에 대한 첫 재판이 20일 오전 11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30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검사 측은 구 본영 당선인에 대한 ‘뇌물수수 후 부정처사 권리행사 방해’와‘부정처사후 직권남용’에 대한 공소사실을 밝혔다. 정치자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것은 공소시효가 만료됨에 공소권이 소멸됐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도 덧붙였다.
이날 검사 측은“당시 구 본영 천안시장 후보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둔 5월 19일 천안의 모 식당에서 김 병국 씨로 부터 정치후원금 한도액인 500만원을 벗어난 2000만원을 받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 요지를 설명했다.
또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 청탁을 받고 당선된 이후 6월 15일 회계책임자를 통해 2000만원을 원성동 모 식당에서 돌려주려고 시도했으나 김씨가 이를 다시 구 시장에게 전달해 2000만원이 정치자금에서 뇌물로 성질이 변경됐다”면서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 기소요지도 밝혔다.
이어 “당선 이후 구 시장은 2015년 4월15일 경 당시 김 병국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게 A씨 채용을 지시했다”며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 적용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에 앞서 구 본영 시장의 변호인단은“선거캠프의 회계 책임자였던 Y를 통해 정치자금법에 명시된 기일인 30일 안에 김씨에게 돌려줬다.”면서 정치자금법위반에 대한 혐의 및 공소요지를 모두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김병국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면서“김 병국씨가 구 시장 측 회계책임자에게 다시 2000만원 받고 또 다시 줬다는 증거를 제출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동안 김씨는 “천안 모처의 식당에서 구 시장을 처음만나 돈 2000만원을 줬고, 회계 책임 책임자에게 다시 돌려받아, 또 다시 2000만원을 준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구 시장의 변호인단은 이와 관련“김 병국씨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고 밝힘에 따라
검사측에서 이와 관련한 증거를 제출할 지에 대해 초미의 관심사다.
또, 변호인단은“지난 2015년 당시 시청 과장 및 체육회 임원 등 누구에게도 P씨 채용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당시 정상적인 채용공고와 응모자도 1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P씨 채용을 지시 할 아무런 이유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시한 추측성 의견 진술서 및 전화녹취, 거짓말탐지기 결과 등에 대한 증거요청에 대해서는 모두 부동의 했다.
구 시장 사건과 함께 열리기로 예정됐던 김병국씨의 공판은 김씨의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항소기한이 만료되지 않아 이날 진행되지 못했다.
공판에 앞서 구 시장이 재판장에 들어가기 전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 천안지역 인터넷 신문 기자가 구 시장의 앞면에 핸드폰 카메라를 들이대자 구 시장의 수행원이 이를 저지하자 약간의 소란이 있었다.
수행원 L씨는“시장의 모습을 찍는 것은 좋지만 변호사와 얘기를 하는 중 얼굴에 카메라를 들이대는 것은 예의에 벗어난 행동”이라면서“재차 얼굴에 카메라를 들이대 손으로 이를 막으면서‘적당히 하라’고 말하자 또 시장의 얼굴에 카메라를 들이대 손으로 카메라를 잡고 내리자 발길질하는 액션을 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자는“오히려 이 기자가 업무를 방해했다.”며 어이없어했다.
한편 구 시장의 공판은 내달11일 오전 11시10분 속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