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천안시장 첫 재판… 변호인단 “김병국씨 진술이 유일한 증거”
구본영 천안시장 첫 재판… 변호인단 “김병국씨 진술이 유일한 증거”
변호인단, 공소사실 전면 부인 증거제출 요청
  • 김헌규 기자
  • 승인 2018.06.20 16: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13지방선거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됐던 구 본영 천안시장 당선인에 대한 첫 재판이 20일 오전 11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30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검사 측은 구 본영 당선인에 대한 ‘뇌물수수 후 부정처사 권리행사 방해’와‘부정처사후 직권남용’에 대한 공소사실을 밝혔다. 정치자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것은 공소시효가 만료됨에 공소권이 소멸됐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도 덧붙였다.

구본영 천안시장이 재판을 받기위해 301호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
구본영 천안시장이 재판을 받기위해 301호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

이날 검사 측은“당시 구 본영 천안시장 후보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둔 5월 19일 천안의 모 식당에서 김 병국 씨로 부터 정치후원금 한도액인 500만원을 벗어난 2000만원을 받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 요지를 설명했다.

또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 청탁을 받고 당선된 이후 6월 15일 회계책임자를 통해 2000만원을 원성동 모 식당에서 돌려주려고 시도했으나 김씨가 이를 다시 구 시장에게 전달해 2000만원이 정치자금에서 뇌물로 성질이 변경됐다”면서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 기소요지도 밝혔다.

이어 “당선 이후 구 시장은 2015년 4월15일 경 당시 김 병국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게 A씨 채용을 지시했다”며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 적용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에 앞서 구 본영 시장의 변호인단은“선거캠프의 회계 책임자였던 Y를 통해 정치자금법에 명시된 기일인 30일 안에 김씨에게 돌려줬다.”면서 정치자금법위반에 대한 혐의 및 공소요지를 모두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김병국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면서“김 병국씨가 구 시장 측 회계책임자에게 다시 2000만원 받고 또 다시 줬다는 증거를 제출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동안 김씨는 “천안 모처의 식당에서 구 시장을 처음만나 돈 2000만원을 줬고, 회계 책임 책임자에게 다시 돌려받아, 또 다시 2000만원을 준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구 시장의 변호인단은 이와 관련“김 병국씨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고 밝힘에 따라

검사측에서 이와 관련한 증거를 제출할 지에 대해 초미의 관심사다.

또, 변호인단은“지난 2015년 당시 시청 과장 및 체육회 임원 등 누구에게도 P씨 채용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당시 정상적인 채용공고와 응모자도 1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P씨 채용을 지시 할 아무런 이유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시한 추측성 의견 진술서 및 전화녹취, 거짓말탐지기 결과 등에 대한 증거요청에 대해서는 모두 부동의 했다.

구 시장 사건과 함께 열리기로 예정됐던 김병국씨의 공판은 김씨의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항소기한이 만료되지 않아 이날 진행되지 못했다.

공판에 앞서 구 시장이 재판장에 들어가기 전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 천안지역 인터넷 신문 기자가 구 시장의 앞면에 핸드폰 카메라를 들이대자 구 시장의 수행원이 이를 저지하자 약간의 소란이 있었다.

수행원 L씨는“시장의 모습을 찍는 것은 좋지만 변호사와 얘기를 하는 중 얼굴에 카메라를 들이대는 것은 예의에 벗어난 행동”이라면서“재차 얼굴에 카메라를 들이대 손으로 이를 막으면서‘적당히 하라’고 말하자 또 시장의 얼굴에 카메라를 들이대 손으로 카메라를 잡고 내리자 발길질하는 액션을 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자는“오히려 이 기자가 업무를 방해했다.”며 어이없어했다.

한편 구 시장의 공판은 내달11일 오전 11시10분 속행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