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농경환위, 집행 잔액 과다 발생 지적
충남도의회 농경환위, 집행 잔액 과다 발생 지적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 우명균 기자
  • 승인 2018.06.20 18: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20일 농정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쳤다.

김명선 부위원장(당진2)은 이날 심사에서 예산 현액에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들에 대해 "지난해 정리 추경에 정리하지 않고 집행 잔액을 과다 발생시키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사업 추진이 불가한 사업에 대해서는 정리추경 시 감액해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고 주문했다.

유병국 위원(천안3)은 "과수 분야 시설보조사업 7400만 원이 불용됐다"며 "농업의 발전이 중요한 도에서 스마트 농업을 선도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재표 위원은 "농정국의 집행잔액 비율은 1.2%로 높지 않으나 동물위생시험소 및 축산기술연구소의 집행잔액 비율이 각각 5.1%, 3.3%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며 "집행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은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식품 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등 국비사업으로 신규 계상한 사업이 있다"며 "농정국에서는 해당 사업뿐만 아니라 국비 확보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