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충동조절장애 범죄’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다
[사설] ‘충동조절장애 범죄’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다
  • 충남일보
  • 승인 2018.06.2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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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분노 범죄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이웃을 해친다는 점에서 ‘묻지마 범죄’와 양상이 비슷하다.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방화나 살인 등을 저지르는 ‘충동조절장애 범죄’(분노범죄)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지 오래다.

며칠 전 전북 군산시에서 50대 남성이 술값 시비로 유흥주점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 33명이 사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방화 사건은 전신 화상자가 많아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참사의 원인은 자신의 술집 외상값이 10만 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주인이 20만 원을 요구해 홧김에 유흥주점에 방화를 했다는 것이다.

얼마 전 서울에서는 20대 청년이 새로 산 침대가 맘에 들지 않는다고 누나와 아버지를 살해한 패륜도 있었다. 그는 당시 분노를 후회하며 자수했지만 돌이킬 수 없는 범죄가 되고 말았다. 또 인천에서도 오토바이와 끼어들기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승용차 운전자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칼로 위협하는 일도 있었다.

이같은 분노 범죄는 술과 만났을 때 더 난폭해지고 피해를 키운다고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 빅데이터에 따르면 ‘습관 및 충동장애’를 앓는 환자는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번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가족 해체와 경쟁 격화, 경제적 양극화 등으로 우리 사회에 분노 범죄가 갈수록 늘고 있다고 전망했다. 분노 범죄는 이제 ‘사회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때문에 건강검진 시 충동조절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지를 조사할 항목을 추가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제는 충돌조절에 대한 질병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과 동료, 사회의 도움이 절대적이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처럼 심리치료 등의 기회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갑작스런 ‘충동조절장애 범죄’로 인해 범죄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대형 화재가 날 때마다 소방 특별점검에 나서고 안전규정을 강화하는 등 난리를  피우는 당국도 되돌아봐야 한다.

이는 대증 요법식 땜질 처방일 뿐 근본적이고 실질적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많은 인명 피해를 낸 방화사건도 현행 소방 관련법의 손질이 않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다.

사각지대를 방치하면 참사는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른다. 방화 사건은 다르지만 일반 화재사고는 미리 예방하고 조심하는 것만이 화재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막고 안타까운 인명 피해를 막는 첩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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