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사방시설 점검기관 확대
산림청, 사방시설 점검기관 확대
사방사업법 시행령 개정, 관리점검 자격요건 완화
  • 이재인 기자
  • 승인 2018.06.2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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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이재인 기자] 산림청은 기존에 사방협회 1개 기관에서만 실행하던 사방댐 등 사방시설의 점검·안전진단 위탁을 산림분야의 여러 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산림분야 일자리 참여 기회가 증가되었다고 밝혔다.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12조(사방시설의 관리 등)개정(17.11.14.)을 통해 사방시설의 관리·점검·안전진단·안전조치 자격 요건을 완화하였다.

기존에는 사방시설의 안전점검 등을 사방협회에서만 할 수 있었지만, 이번 규제개혁을 통해 사방협회뿐만 아니라 사방사업 관련 공익법인,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 농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확대하여 여러 기관에서 사방시설의 점검 및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안의섭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사방시설의 점검 및 안전진단 수행 기관이 확대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산림분야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관계기관 등 다양한 협업공간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산림규제 발굴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행정 규제로 불편했던 사항 등이 있을 시 누구나 부여국유림관리소 운영지원팀(☎041-830-5011~14)으로 언제든지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제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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