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청사 공용주차장 인접도로 불법 주·정차 ‘몸살’
서천군청사 공용주차장 인접도로 불법 주·정차 ‘몸살’
얌체운전자 공용주차장 이용 외면... 주민들 "관계기관 단속 절실"
  • 노국철 기자
  • 승인 2018.06.2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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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노국철 기자] 서천군 청사 공용주차장 인접도로가 차량들의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서천읍 군청로 54번길 1~ 11번지까지 약 50여 미터 일부 구간은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고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 불법 주·정차가 되어 있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서천군은 불법 주·정차의 지도·계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이 구간을 통행하는 차량들은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차량 운행의 불편함이 가중됨은 물론, 보행자에 대한 시야가 확보가 어려워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일부 얌체 운전자들의 경우에는 서천군에서 설치한 주차금지 안내 표지판이 세워져 있지만 이를 아랑곳 하지 않고 불법 주·정차가 이뤄지고 있고, 또 공용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용주차장 이용을 외면한 채 인접도로에 상습적으로 불법 주·정차 행위를 일삼고 있어 운전자의 의식 개선도 절실히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반응이다.

이에 대해 주민 김 모씨는 “아침 출근시간만 되면 골목길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통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관계기관의 단속을 본적이 없다”며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서천군 관계자는 “현재 이 구역은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 권한이 없는 상황이지만 계도를 통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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